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주요 내용 == 본 법률 이전에는 허용되는 금융 상품을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,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, 신탁업법,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,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6개 법률을 통해 일일이 열거했으나, 온갖 파생상품이 나오는 속도를 법이 못 따라가 이 법으로 통합시켰다. 통합 후에는 만들어선 안 되는 것들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다 OK로 바뀌었다. (이른바 금융상품 포괄주의) 열거주의 시절에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나올 때 이 금융상품을 허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규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나, 포괄주의로 바뀌면서 '''하면 안 되는 것을 규제'''하고 있다. [[1999년]] 투자신탁회사의 판매 분리 조치와 상반되게, [[자산운용사|자산운용업]]의 [[증권사]] 내 겸업이 허용되면서, 투자신탁회사와 증권사가 [[합병]]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. 게다가 증권사가 은행업에도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[[은행]]과 [[증권]]의 [[경쟁]]이 시작되었다. 또한 이 법 시행 후 모든 금융 상품에 대해 투자은행(증권사)이 투자자들에게 운용 방법, 운용 성과, 주의 사항 등을 즉시, 세심히 가르쳐 주고 투자자 [[신용등급]]과 위험도를 구분해서 금융 상품에 대해 투자를 유도시킨다. 요즘 펀드 상담 받으러 가면 최소 2~3시간은 쓰게 되는 것이 이 자본시장법 때문. 상술한대로 이 자본시장통합법은 크게 네 가지의 목적이 있다.[* 자통법을 다루는 많은 시험에서 나온다.] 1.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 1. 기관별 규율 체계에서 기능별 규율 체계로 전환 1. 업무 범위 확대 1. 투자자 보호 강화 이 법은 [[2007년]] 초 [[한미 FTA]] 타결을 앞두고 [[대한민국 국회]]에서 통과되어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, '''[[2009년]] [[2월 4일]]부터 시행되었다.''' 이후 [[2015년]] [[7월 6일]] [[대한민국 국회]] 본회의에서 '''[[크라우드 펀딩]]'''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[[2016년]]부터 시행되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